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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용지 7장 완벽 해설 — 뭘 뽑는 건지, 어디에 기표해야 할까?

📅 2026년 6·3 지방선거  |  📌 1인 7표제 · 선출직별 역할 상세 정리

 

지방선거 투표소에 들어가면 투표용지를 무려 7장 받아요. 처음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. 어떤 용지에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, 각 선출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기표소 안에서 당황하지 않아요!

1장 — 시·도지사: 광역자치단체장

서울특별시장, 경기도지사, 부산광역시장처럼 광역자치단체의 수장을 뽑아요. 광역 도로·대중교통·환경·복지 예산을 결정하는 핵심 자리로, 임기는 4년이에요. 3선(연속 3회)은 금지되어 있어요.

2장 — 교육감: 시·도 교육 수장

교육감은 다른 선출직과 달리 정당 소속 없이 단독으로 출마해요. 시·도의 유치원·초·중·고 교육 정책, 교육 예산, 교원 인사를 총괄해요. 혁신교육·자사고 확대·수업 방식 등 내 아이의 교육에 직결되는 자리예요.

3장 — 기초단체장: 시장·군수·구청장

내가 살고 있는 시·군·구의 행정 책임자예요. 동네 공원·도로·주차장·복지관·생활폐기물 처리까지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.

4장·5장 — 광역의원: 시·도의회 의원

4장은 지역구 의원, 5장은 비례대표 의원을 뽑아요. 5장은 정당을 선택하는 용지예요. 시·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·개정하는 역할을 해요.

6장·7장 — 기초의원: 시·군·구의회 의원

6장은 지역구 의원, 7장은 비례대표 의원이에요. 7장도 정당 선택이에요. 기초의회는 구·시·군의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담당해요. 가장 가까운 생활자치 영역이에요.

 

⚠️ 기표 핵심 규칙: 1·2·3·4·6장은 후보자 1명에게만 기표. 5·7장은 정당 1개에만 기표. 2곳 이상 기표하면 무조건 무효!

📊 지역별 투표용지 장수 차이

지역 장수 이유
일반 지역 7장 기본
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8장 국회의원 선거 1장 추가
세종특별자치시 4장 기초자치단체 없음 (3·6·7장 없음)
제주특별자치도 5장 기초단체장·기초의원 없음 + 교육의원 일몰제
각 선출직 권한·임기 상세 · 기표 실수 방지법 · 무효표 사례 보기
#투표용지7장 #지방선거투표방법 #63지방선거 #교육감투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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